가. 대은의 생애
1)정몽주의 대은 선생전(1392년, 태조1년)
大隱先生傳
邊安烈字忠可其先黃州人中世入仕元朝元統甲戌生志操淸高局量弘大能文章善武藝至正辛卯魁虎榜履歷淸顯一歲超遷至刑部尙書冬長公主嫁我恭愍王安烈以首將陪來壬辰上以戚里判樞密元 女妻之賜籍原州壬寅從安祐擊紅賊復京都策勳一等除禮儀判書賜推誠補祚功臣號陞知三司密直司事癸丑摠義勇右軍甲寅與崔瑩討平耽羅以功拜判密直司知門下府事轉評理前王乙卯爲副元帥擊瀋王有功賜輸忠亮節宣威翊贊功臣號丙辰與趙思敏擊倭於扶寧大破之斬獲甚多凱還都堂出天壽寺設儺戱迎之賜白金一錠鞍馬衣服進門下贊成事丁巳爲助戰元帥擊倭於海州庚申倭五百 入寇下三道屠燒州郡殺虜人民所過波血安烈時以都 察使大捷于雲峯引月驛而還上率百官設彩棚班迎天壽門前賞賜金五十兩壬戌以都元帥破倭于安東封原川府院君尋判三司事戊辰攻遼東至威化島擧義回軍李時中會議諸將放王于江華安烈遂杜門自號大隱從李穡議與趙敏修奉定妃敎共立王子昌有時私謁於驪興而謀迎己巳陞領三司事王室有恃朝望甚隆李侍中忌之使子邀飮酒 歌試曰此亦何如彼亦何如城隍堂後垣頹落亦何如我輩若此爲不死亦何如安烈和曰穴吾之胸洞如斗貫以藁索長又長前牽後引磨且 任汝之爲吾不辭有欲奪吾主此事吾弗屈一日金佇夜詣李侍中第將害之反爲囚執鞫之不服乃刀裂足掌 以火遂問皆服辭連安烈等遂成獄事於是遷前王于江陵逐王子于江華庚午尹紹從李詹疏論安烈之罪請正典刑王不允流漢陽紹宗等以城外劫盜之發實由安烈輩旣面啓退又五上疏成石 以大逆論啓請正刑王下其疏憲司取貶所勿鞫正罪評理司奏曰大臣不可不問其故而便置極刑上命吳思忠南在往鞫之行至碧蹄驛聞安烈被禍實正月十六日庚辰也夏四月 錄回軍勳敎文曰邊安烈雖其身死仗義回軍功不可忘辛未賜錄券未幾削勳籍家以辭連彛初故也斷曰自古有國之末天必生忠臣烈士或竭力禦寇或盡節殉國 萬世爲人臣準極者不無其人而一人之身兼是二者求之古今如安烈者鮮矣而竟使柱石之身反折 斐之手於乎皇天此何人哉以高麗之臣謀迎高麗之舊君奚足爲累耶余悲其寃感其忠不忍使湮沒於後遂作傳以俟後世大君子公心正論云爾
歲壬申春 烏川 鄭夢周 撰
변안렬의 자(字)는 충가(忠可)이고, 그 선조는 황주(黃州) 사람이다. 중세에 원(元)나라에 들어가 벼슬하였다. 공은 1334년(원나라 원통(元統) 연간 갑술년, 충숙왕(忠肅王) 3년)에 출생하였고 지조가 맑고 높으며 국량이 크고 넓었고 문장과 무예도 뛰어났다. 1351년 (지정(至正) 연간 신묘년, 충정왕(忠定王) 3년)에 무과에 장원하고 이력이 출중하여 같은 해에 형부상서(刑部尙書)로 승진하였다. 이해 겨울에 장공주(長公主)가 우리 공민왕(恭愍王)에게 시집올 때에 변안렬이 장수로서 모시고 왔다. 1352년(임진년, 공민왕 1년)에 왕이 외척인 판추밀(判樞密) 원의(元顗)의 딸로 아내를 삼아주고 원주(原州)로 본적을 내려 주었다. 1362년(임인년, 공민왕 11년)에 안우(安祐)를 따라 홍건적(紅巾賊)을 격파하고 경도(京都)를 수복하니 일등 공적으로 예의판서(禮儀判書)에 제수되고 추성보조공신(推誠補祚功臣)의 호를 받고 지삼사밀직사사(知三司密直司事)에 승진하였다. 1373년(계축년, 공민왕 22년)에 의용우군(義勇右軍)을 총찰하고, 1374(갑인년, 공민왕 23년)에 최영(崔瑩) 장군과 함께 제주도를 쳐서 평정한 공으로 판밀직사지문하부사(判密直事知門下府事)가 되고 평리사(評理司)로 전직이 되었다. 전 왕이 1375년(을묘년, 우왕(禑王) 1년)에 부원수(副元帥)가 되었을 때 심왕(瀋王)을 격파한 공으로 수충량절선위익찬공신(輸忠亮節宣威翊贊功臣)의 호를 받았다. 1376년(병진년, 우왕 2년)에 조사민(趙思敏)과 부령(扶寧)에서 왜적을 대파하여 죽이고 포로로 잡은 자가 매우 많았다. 개선하여 돌아오자 도당(都堂)이 천수사(天壽寺)에 나와 나희(儺戱)를 베풀어 주고 맞이하였고 백금 한 덩어리와 안장을 설치한 말과 의복을 하사 받고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로 승진하였다. 1377년(정사년, 우왕 3년)에 조전원수(助戰元帥)가 되어 해주(海州)에서 왜적을 격퇴하였다. 1380년(경신년, 우왕 6년)에 왜구가 왜선 오백 척으로 하삼도(下三道)에 대거 침입하여 그 지역을 불 지르고 인민을 살해하고 포로를 잡아가서 가는 곳마다 피바다였다. 변안렬은 이 때 도체찰사(都體察使)로 운봉(雲峰) 인월역(引月驛)에서 크게 이기고 돌아오자 왕이 백관을 거느리고 채붕(彩棚)을 설치하여 천수문 앞에서 맞아들이고 황금 오십 냥을 상으로 하사하였다. 1382년(임술년, 우왕 8년)에 도원수(都元帥)로 안동(安東)에서 왜적을 격파하자 원천부원군(原川府院君)에 봉해지고 곧 판삼사사(判三司事)로 승진하였다. 1388년(무진년, 창왕(昌王) 1년)에 요동(遼東) 공략을 위해 위화도(威化島)에 갔다가 의병을 일으켜 회군하였다. 이시중(李侍中)이 여러 장군과 회의하여 왕을 강화(江華)로 추방하니 변안렬은 두문불출하고 이로부터 호(號)를 대은(大隱)이라 하였다. 이색(李穡)의 의견을 따라 조민수(趙敏修)와 의논하여 정비(定妃)의 교지를 받들어 함께 왕자 창(昌)을 세웠다. 이때 여흥(驪興)에서 전왕을 사사로이 알현하고 영입을 도모하였다. 1389년(기사년, 공양왕 1년)에 영삼사사(領三司事)로 승진하니 왕실에서 신임을 받고 조정의 명망이 매우 융숭하였다. 이시중이 그것을 시기하여 아들을 시켜 초대하여 술을 마시게 하고 연회가 무르익자 시험하여 노래하기를 “이런들 어떠며 저런들 어떠리. 성황당 뒷담이 무너진들 어떠리. 우리도 이와 같이하여 죽지 아니 함이 어떠리.” 하였다. 변안렬이 화답하여 노래하기를 “내 가슴에 큰 구멍을 뚫어 새끼줄로 꿰어 매어 앞뒤로 끌고 당겨도 너희가 하는 대로 두겠지만 내 임금을 빼앗은 일만은 굽히지 않겠다.” 하였다. 하루는 김저(金佇)가 이시중 집에 들어가 해치려다가 도리어 붙잡혀 국문을 당하였는데 자복하지 않자 칼로 발바닥을 찢고 불로 지져 심문을 해 자복하게 하여 변안렬 등을 연루시켜 드디어 옥사가 이루어졌다. 이때 전왕을 강릉(江陵)으로 옮기고 왕자를 강화로 축출하였다. 1390년(경오년, 공양왕 2년)에 윤소종(尹紹從)과 이첨(李詹)이 상소하여 변안렬의 죄를 사형으로 청하니 왕이 윤허하지 아니하고 한양(漢陽)으로 유배시켰다. 이후로도 윤소종 등이 성 밖에서 도적의 겁탈이 발생한 것은 실로 변안렬의 무리 때문이라고 왕의 면전에서 아뢰고 물러나온 뒤에도 또 다섯 차례나 상소하였다. 성석린(成石磷)이 대역죄로 논하여 아뢰고 사형을 청하니 왕이 그 상소를 헌사(憲司)에 내려 유배지에서 국문하지 말고 사형에 처하라 하자 평리사(評理司)가 아뢰기를 대신을 그 연고를 문초하지 않고 극형에 처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니 왕이 오사충(吳思忠)과 남재(南在)에게 명하여 가서 국문하게 하였지만 일행이 벽제역(碧蹄驛)에 이르러 변안렬이 화를 당하였음을 들었다. 실로 그 날은 1월 16일 경진일이다. 여름 4월에 회군의 공훈을 기록한 교문(敎文)에 이르기를 변안렬은 죽었으나 의병을 일으켜 회군한 공을 잊을 수 없다고 하고 1391년(신미년, 공양왕 3년)에 녹권(錄券)을 하사하였다. 얼마 되지 않아 공훈을 삭탈하고 가산을 적몰한 것을 윤이(尹彝)․이초(李初)의 일에 관련된 때문이다. 단언하건대 예부터 나라가 위태로울 때에는 하늘이 반드시 충신과 열사를 나게 하니 혹은 힘을 다하여 적을 막거나 혹은 충절을 다하여 나라를 위하여 순절하여 만세토록 인신으로서 지극히 표준이 되는 자가 없지 않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한 몸으로 이 두 가지를 겸한 사람은 고금을 찾아도 변안렬 같은 사람이 드물다. 그런데도 끝내 국가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 도리어 아첨하는 무리의 손에 죽다니. 아, 하늘이시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고려의 신하가 고려(高麗)의 옛 군주를 영입하려 한 것이 어찌 누가 된단 말인가? 내가 그 원통함을 슬퍼하고 그 충성에 감복하여 차마 후세에 인몰되게 할 수 없어 전(傳)을 지으니 후세 대군자의 공정한 논의를 바랄 뿐이다.
1392년(임신년, 태조 1년) 봄에 오천(烏川) 정몽주(鄭夢周)가 짓다.
2)야은(冶隱) 길재(吉再)의 대은(大隱) 선생 유사
大隱先生遺事
公姓邊諱安烈字忠可號大隱瀋陽人元統甲戌生至正辛卯魁虎榜履歷華顯一歲中超遷至刑部尙書時王大妃以元長公主嫁我江陵大君公以首將陪來壬辰上以戚里判樞密元 女妻之賜籍原州壬寅從安祐擊紅賊復京都除禮儀判書轉知三司密直事甲寅與崔瑩討平耽羅拜判密直門下事轉評理上王乙卯以副元帥擊瀋王有功丙辰破倭於扶寧進門下贊成事丁巳以助戰元帥破倭於水原陽城海州海平庚申以都體察使從 太祖諱 大捷雲峯倭賊壬戌以都元帥破倭於丹陽安東封原川府院君尋判三司事戊辰從征遼至威化島擧義回軍及王被放于江華公遂痛哭杜門從牧隱議與曺敏修立王子上王遷驪興公時謁議迎自是王室有恃朝望甚隆 太祖諱 使子置酒邀圃隱及公試歌曰此亦何如彼亦何如城隍堂後垣頹落亦何如我輩若此爲不死亦何如圃隱和曰此身死了一百番更死了白骨爲塵土魂魄有也無向主一片丹心寧有改理也歟公又和曰穴吾之胸洞如斗貫以藁索長又長前牽後引磨且 任汝之爲吾不辭有欲奪吾主此事吾不屈己巳夜詣 太祖諱 第圖害事飜執囚酷被刑辭連公遂成獄於時遷上王于江陵逐王子于江華立今上以公領三司事庚午尹紹宗李詹吳思忠等疏論公請正典刑上不允只罷職明日又上疏上猶爲寬宥但流漢陽又明日面啓退又五上疏成石 以大逆論啓上不得己下其疏自憲司移牒貶所勿鞫定正刑評理司奏曰大臣不可不問其故而便置極刑上命吳思忠南在往鞫之行至碧蹄驛聞公被禍實正月十六日也嗚呼忠臣亡矣若之何其夏錄回軍勳敎文曰邊安烈雖己身死仗義回軍功不可忘辛未追賜錄券還給職帖未幾削勳籍家以辭連彛初故也
冶隱 吉再 撰
공의 성은 변(邊), 휘는 안렬(安烈), 자는 충가(忠可), 호는 대은(大隱)이니 심양(瀋陽)사람으로 1334년(원통(元統) 갑술년, 충숙왕(忠肅王) 3년)에 출생하였다. 1351년(지정(至正) 신묘년, 충정왕(忠定王) 3년) 무과에 장원하여 이력이 빛나고 두드러져서 일 년 만에 형부상서(刑部尙書)가 되었다. 그때의 왕대비가 원(元)나라 장공주로서 우리 공민왕(恭愍王)에게 출가하자 공이 수장(首將)이 되어 모시고 왔다. 1352년(임진년, 공민왕(恭愍王) 1년)에 왕이 척리인 판추밀(判樞密) 원의(元顗)의 따님을 처로 삼게 하고 원주(原州)로 본적을 내려주었다. 1362년(임인년, 공민왕 11년)에 안우(安祐)를 따라 홍건적(紅巾賊)을 격파하고 경도(京都)를 수복하여 예의판서(禮儀判書)에 제수되고 지삼사밀직사(知三司密直司事)로 전직하였다. 1374년(갑인년, 공민왕 23년)에 최영(崔瑩)과 같이 탐라(耽羅)를 쳐서 평정하고 판밀직지문하사(判密直知門下事)가 되고 평리(評理)로 전직되었다. 1375년(을묘년, 우왕(禑王) 1년)에 부원수(副元帥)로서 심왕(瀋王)을 쳐서 공을 세웠고, 1376년(병진년, 우왕 2년)에 부령(扶寧)에서 왜구를 격파하여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에 오르고, 1377년(정사년, 우왕 3년)에 조전원수(助戰元帥)로 수원(水原)양성(陽城)해주(海州)해평(海平)에서 왜구를 격파하였다. 1380년(경신년, 우왕 6년)에 도체찰사都體察使)로서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를 따라 운봉(雲峰)에서 왜적을 크게 무찔렀다. 1382년(임술년, 우왕 8년)에 도원수(都元帥)로 단양(丹陽)과 안동(安東)에서 왜구를 격파하고 원천부원군(原川府院君)에 봉해지고 곧이어 판삼사사(判三司事)가 되었다. 1388년(무진년, 창왕(昌王) 1년)에 요동정벌에 종군하였다가 위화도에서 의거하여 회군하였다. 왕이 강화로 추방되자 공은 통곡하고 두문불출하고 목은(牧隱)의 의견을 좇아 조민수(曺敏修)와 함께 왕자를 옹립하였고, 상왕이 여흥(驪興)으로 옮겨지자 공은 상왕을 배알하고 영입을 모의하면서 이로부터 왕실에 믿음을 얻고 조정에 명망이 매우 높았다. 태조 이성계가 아들을 시켜 주연을 준비하여 포은(圃隱)과 공을 초청하여 시험하여 노래하기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성황당 뒷담이 무너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하여 죽지 아니함이 어떠하리.” 하니, 포은이 화답하기를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죽어 백골이 진토 되어 넋이야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이시랴.” 하였고, 또 공이 화답하여 “내 가슴에 말인 양 둥그렇게 구멍 뚫어 새끼줄로 길고 길게 꿰어서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끌어 갈리고 두들겨져도 네가 하는 대로 두고 나는 다 받겠지만 우리 임 빼앗으려하면 이일은 내가 굽히지 않으리.” 하였다. 1389년(기사년, 공양왕(恭讓王) 1년)에 김저(金佇)가 밤에 태조의 집에 가서 해치려고 꾀하다가 오히려 붙잡혀 갇히게 되었다. 가혹한 문초로 공을 연루시켜 옥사가 이루어졌다. 이때에 상왕을 강릉(江陵)으로 옮기고 왕자를 강화(江華)로 축출하고 공양왕(恭讓王)을 즉위시켰다. 공은 영삼사사(領三司事)가 되었다. 1390년(경오년, 공양왕 2년)에 윤소종(尹紹宗)이첨(李詹)오사충(吳思忠) 등이 상소로 논벌하여 공을 사형에 처하기를 청하였으나 왕이 윤허하지 아니하고 파직만 시켰다. 다음날 또 상소하였으나 왕은 오히려 관대히 처리하여 한양에 유배시켰다. 다음날 또 왕의 면전에서 논계하고 물러나 온 뒤에 다시 다섯 차례나 상소하고 성석린(成石磷)이 대역죄로 논계하니 왕이 할 수 없어서 상소를 헌사(憲司)에서 유배지로 이첩하여 국문하지 말고 정형하라 하니, 평리사(評理司)가 아뢰기를 “대신이라 하여 그 죄를 국문하지 아니하고 극형에 처함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왕이 오사충과 남재(南在)에게 명하여 국문하게 하였으나 이들 일행이 벽제(碧蹄) 역에 이르러 공이 화를 당하였음을 들었으니 실은 1월 16일에 피화하였다. 아, 충신이 죽었구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해 여름에 회군한 공을 기록하고 왕이 교문에서 이르기를 “변안렬(邊安烈)은 비록 몸은 죽었으나 의거하여 회군한 공은 잊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1391년(신미년, 공양왕 3년)에 추가로 녹권을 하사하고 직첩을 돌려주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훈적을 삭탈하고 가산을 적몰하니 윤이(尹彛)이초(李初)의 일과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야은(冶隱) 길재(吉再) 짓다
3)목은(牧隱) 이색(李穡)의 대은(大隱)선생 행장
大隱先生行狀
公諱安烈字忠可號大隱姓邊氏邊本子姓殷微仲後也微仲封於宋至平公子御戎字子邊子孫因爲氏世居 西 宋末有浮海東來居取城卽今黃州至我高宗時有諱呂以忠節授上將軍封泰川伯其後有諱允進士西海道按察使是生諱宥工部議郞是生諱制檢校參知政事是生諱訥判典客寺事夫人白氏於公爲曾祖是生諱碩文科通禮以文章名其弟順入仕元朝封瀋陽侯本朝追贈三重大匡門下贊成事夫人吳氏於公祖考是生諒襲封瀋陽侯贈誠勤翊祚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門下判三司事夫人郭氏於公皇考也公以元統二年甲戌四月甲子生于瀋陽私第志操淸高局量弘大能文善武大有經濟之才至正十一年辛卯正月年十八魁武科特以才藝過人一歲中超遷至刑部尙書十二月庚子我王大妃以元長公主下嫁我江陵大君時公以首將陪來遂仕我朝壬辰恭愍王命戚里判樞密元 以女妻之賜籍原州以元貫原州故也壬寅從安祐擊走紅賊錄功二等拜判少府監事尋與祐收復京都錄功一等除禮儀判書賜推誠補祚功臣號尋陞密直副使再轉知三司密直司事癸丑八月摠義勇右軍甲寅九月與崔瑩討平耽羅拜判密直司事知門下府事轉評理乙卯上王卽位以公爲副元帥擊瀋王有功賜輸忠亮節宣威翊贊功臣號丙辰九月出爲楊廣全羅道都指揮使兼助戰元帥十一月倭寇扶寧登幸安山公與羅世趙思敏柳實等督兵進攻大破之斬獲甚多獻捷上賜白金一錠鞍馬衣服凱還都堂出天壽寺設儺戱迎之進公爲門下贊成事丁巳三月授京畿都摠使擊倭四月倭船入西江公與崔瑩擊却之五月擊倭於水原陽城八月以門下評理爲助戰元帥破倭於海州又崔瑩擊倭於海平庚申八月倭大擧兵入寇下三道屠州郡殺人民所過波血自有倭患古未有也上命 太祖諱 爲楊廣全羅慶尙三道巡察使以公爲都體察使攻之於雲峯引月驛大破之流盡赤六七日色不變獲馬一千六百餘匹兵仗無數報捷上大喜賜宮 慰之十月振旅而還上命崔瑩率百官設彩棚班迎天壽門賜某及公金各五十兩壬戌四月倭寇丹陽公爲都元帥與韓邦彦擊破之斬八千餘級獲馬二百餘匹五月又與邦彦等擊倭於安東斬三千餘級獲馬六十匹錄勳封原川府院君尋判三司事戊辰從 太祖諱 征遼陽至威化島擧義回軍六月上王被放于江華公遂痛哭杜門余與公奉定妃敎立王子九月上王遷驪興公有時私謁與余議迎立自是王室有恃朝望甚隆 太祖諱 使子邀圃隱及公 酒歌曰此亦何如彼亦何如城隍堂後垣頹落亦何如我輩若此爲不死亦何如圃隱和曰此身死了一百番更死了白骨爲塵土魂魄有也無向主一片丹心寧有改理也歟公又和曰穴吾之胸洞如斗貫以藁索長又長前牽後引磨且 任汝之爲吾不辭有欲奪吾主此事吾不屈己巳十一月大護軍金佇夜詣 太祖諱 第將圖之反爲執囚鞫之不服乃刀裂足掌 以火遂問皆服辭連公遂成獄事於是遷上王于江陵逐王子于江華立讓王以功陞領三司事庚午正月郎舍尹紹宗李詹吳思忠等疏論公請正典刑王不允但罷職翌日又上疏上猶爲寬宥只削職流漢陽又明日以城門劫盜宮庭出狐鍛鍊面啓退又五上疏大司憲成石 以大逆論啓上不得已下其疏憲司就貶所勿鞫正罪評理事奏曰大臣不可不問其罪而便置極刑上命左司議吳思忠執義南在往鞫之行至碧蹄驛聞公己被禍實正月十六日庚辰也是歲四月錄回軍勳敎文曰邊安烈雖己身死仗義回軍功不可忘追賜錄券還給職牒賜墓地於楊州注葉山之原以衣冠葬之辛未九月公誣彛初辭連竟削勳籍家於乎公之忠烈與圃隱同後之尙論者求於圃隱可矣公配辰韓國夫人元氏生三男一女男顯文科 預女適李芳蕃孫男女七十餘人
牧隱 李穡 撰
공의 휘는 안렬(安烈), 자는 충가(忠可), 호는 대은(大隱), 성은 변(邊)씨이다. 변씨는 본래 자성(子姓)으로 은(殷)나라 미중(微仲) 후손이다. 미중이 송(宋)에 봉하여진 후 평공(平公)에 이르러 아들 어융(禦戎)의 자가 자변(子邊)이라 이에 연유하여 자손들이 성으로 하였다. 대대로 농서(隴西)의 변(汴) 땅에 살았으나 송말(宋末)에 바다를 건너 동으로 와서 취성(取城)에 거주하니 지금의 황주(黃州) 땅이다. 우리 고종(高宗) 때에 휘 여(呂)가 충절이 있어 상장군(上將軍)에 제수되고 태천백(泰川伯)에 봉하여졌다. 그 후에 휘 윤(允)은 진사(進士)로 서해도안찰사(西海道按察使)가 되고, 소생 휘 유(宥)는 공부의랑(工部議郞), 소생 휘 제(制)는 검교참지정사(檢校參知政事), 소생 휘 눌(訥)은 판전객사사(判典客寺事), 부인은 백(白)씨이니 공의 증조이시다. 휘 석(碩)은 문과통례(文科通禮)로서 문장으로 이름이 있었으며, 그 아우 순(順)은 원(元)나라 조정에 들어가 벼슬하여 심양후(瀋陽侯)에 봉하여졌고 고려(高麗)에서는 삼중대광문하찬성사(三重大匡門下贊成事)로 추증되었으며 부인은 오(吳)씨이니 공의 조부이시다. 휘 량(諒)은 세습으로 심양후(瀋陽侯)에 봉하여졌고 고려에서는 성근익조공신 벽상삼한삼중대광문하판삼사사(誠勤翊祚功臣碧上三韓三重大匡門下判三司事)에 추증되었고 부인은 곽(郭)씨이니 공의 부친이시다. 공은 1334년(원통(元統) 2년 갑술년, 충숙왕(忠肅王) 3년) 4월 갑자일에 심양(瀋陽) 집에서 출생하였다. 공은 지조가 맑고 고상하고 국량이 넓고 크며 문장에 능하고 무예에도 뛰어나서 세상을 경륜할 재능이 있었다. 1351년(지정(至正) 11년 신묘년, 충정왕(忠定王) 3년) 1월에 18세로 무과에 장원한 것은 특히 남보다 재예가 뛰어났기 때문이며 1년 안에 형부상서(刑部尙書)로 쾌속 승진하였다. 12월 경자일에 우리 왕대비로서 원나라 장공주가 우리 강릉대군(江陵大君)에게 출가하니 그때 수장으로 배행하여 와서 드디어 우리 조정에 벼슬하게 되었다. 1352년(임진년, 공민왕 1년)에 공민왕이 척리인 판추밀(判樞密) 원의(元顗)의 따님을 처로 삼아 주고 원주(原州)로 관적(貫籍)을 내리니 원의의 본관이 원주이기 때문이다. 1362년(임인년, 공민왕 11년)에 안우(安祐)를 따라 홍건적(紅巾賊)을 격파하고 패주시켜서 공훈 이등에 판소부감사(判少府監事)가 되고 곧이어 안우와 더불어 경도를 수복하니 공훈 일등에 예의판서(禮儀判書)에 제수되고 추성보조공신호(推誠補祚功臣)의 호를 받았다. 이어 밀직부사(密直副使)로 승진하고 다시 전직하여 지삼사밀직사사(知三司密直司事)가 되었다. 1373년(계축년, 공민왕 22년) 8월에 총의용우군(摠義勇右軍)이 되고 1374년(갑인년, 공민왕 23년) 9월에 최영(崔瑩)과 함께 탐라(䏙羅)를 토벌 평정하니 판밀직사사지문하부사(判密直司事知門下府事)가 되고 평리(評理)로 전직되었다. 1375년(을묘년, 우왕(禑王) 1년)에 상왕이 즉위하고 공이 부원수(副元帥)가 되어 심왕(瀋王)을 격파한 공으로 수충량절선위익찬공신(輸忠亮節宣威翊贊功臣)의 호를 받았다. 1376년(병진년, 우왕 2년) 9월에 양광전라도도지휘사 겸 조전원수(楊廣全羅道都指揮使兼助戰元帥)로 나갔다가 11월에 왜구가 부령(扶寧) 등행안산(登幸安山)에서 도적질할 때 나세(羅世)조사민(趙思敏)유실(柳實) 등과 함께 병사를 이끌고 공격하여 대파(大破)하니 참살하고 포획함이 매우 많았다. 승전보를 알리니 왕이 백금 한 덩이와 안마(鞍馬)의복(衣服)을 하사하였고 개선하여 돌아오니 도당(都堂)이 천수사(天壽寺)에 나희(儺戱)를 열어 영접하고 공은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로 승진하였다. 정사년(1377) 3월에 경기도총사(京幾都摠使)에 제수되어 왜구를 격파하고 4월에 왜선(倭船)이 서강(西江)에 침입하자 최영(崔瑩)과 함께 격퇴하였다. 5월에 수원(水原)양성(陽城)에서 왜구를 격파하고, 8월에 문하평리(門下評理)로 조전원수(助戰元帥)가 되어 해주(海州)에서 왜를 격파하고, 또 최영과 더불어 해평(海平)에서 왜를 격파하였다. 1380년(경신년, 우왕 6년) 8월에 왜가 크게 군사를 일으켜 하삼도(下三道)에 들어와 노략질하고 마을 사람들을 살해하여 가는 곳마다 피바다여서 왜구의 환란이 있은 이후로 이런 일은 아직 없었다. 왕이 태조 이성계를 양광전라경상삼도도순찰사(楊廣全羅慶尙三道都巡察使)로 삼고 공을 도체찰사(都體察使)로 명하여 공격하게 하니 운봉 인월역(雲峰 引月驛)에서 크게 격파하여 냇물이 붉은 빛이 되어 6, 7일 동안 변하지 않았으며 말 1천6백여 필과 병장을 무수히 노획하고 승전을 보고하니 왕이 크게 기뻐하고 궁에서 빚은 술을 내려 위로하였다. 10월에 위세를 떨치고 개선하니 왕이 최영으로 하여금 백관을 거느리고 채색한 누각을 지어 천수문(天壽門)에서 마중하게 하고 이성계와 공에게 각각 금 50냥을 하사하였다. 1382년(임술년, 우왕 8년) 4월에 단양(丹陽)에 왜적이 침입하자 공이 도원수(都元帥)로 한방언(韓邦彦)과 더불어 격파하여 8천여 명을 목베고 말 2백여 필을 노획하였다. 5월에 또 한방언 등과 더불어 왜구를 안동(安東)에서 격파하니 3천여 명을 목베고 말 60필을 노획하여 공훈록에 오르고 원천부원군(原川府院君)에 봉해졌으며 이내 판삼사사(判三司事)가 되었다. 1388년(무진년, 창왕(昌王) 1년) 태조 이성계를 따라 요양(遼陽)을 정벌하러 갔다가 위화도(威化島)에 이르러 의거 회군하였다. 6월에 왕이 강화(江華)로 축출되니 통곡하고 두문불출하였다. 내가 공과 더불어 정비(定妃)의 명령을 받들어 왕자를 옹립하였다. 9월에 상왕을 여흥(驪興)으로 옮기자 공이 사사로이 알현하고 나와 더불어 영입할 계획을 세우니 이로부터 왕실의 신임이 있고 조정의 명망이 매우 높았다. 태조 이성계가 아들을 시켜 포은(圃隱)과 공을 초청하여 술을 권하고 노래하기를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성황당 뒷담이 무너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하여 죽지 아니함이 어떠하리.”라 하니 포은이 화답하여 노래하기를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야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이시랴.” 하였다. 또 공이 화답하여 노래하기를 ‘“내 가슴에 말인양 둥그렇게 구멍 뚫어 새끼줄로 길고 길게 꿰어서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끌어 갈리고 두들겨져도 네가 하는 대로 두고 나는 다 받겠지만 우리 임 빼앗으려하면 이 일은 내가 굽히지 않으리.” 하였다. 1389년(기사년, 공양왕(恭讓王) 1년)에 대호군(大護軍) 김저(金佇)가 밤에 태조 이성계의 집에 들어가서 모해하려 하다가 도리어 잡혀 갇히자 국문에 불복하다가 곧 칼로 발바닥을 가르고 불로 지지자 묻는 대로 자복하니 이것을 구실로 공을 연루시켜 드디어 옥사가 이루어졌다. 이에 상왕을 강릉(江陵)으로 옮기고 왕자를 강화로 추방하고 공양왕(恭讓王)을 옹립하였다. 공이 영삼사사(領三司司)에 승진하였다. 1390년(경오년, 공양왕 2년) 1월에 낭사(郎舍) 윤소종 (尹紹宗)이첨(李詹)오사충(吳思忠) 등이 상소로 논계하여 공을 사형시킬 것을 청하니 왕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다만 파직하였다. 다음날 또 상소하니 왕이 오히려 관대히 하여 삭직하고 한양으로 유배보냈다. 다음날 또 성문에서 도적의 겁탈이 있고 궁궐 마당에 여우가 출현하는 것이 공의 소행이라고 면전에서 아뢰고 물러나온 후로 다섯 차례나 더 상소하였다. 대사헌(大司憲) 성석린(成石磷)이 대역죄로 논계하니 왕이 부득이 그 상소를 헌사(憲司)로 보내 유배지에서 국문하지 말고 사형하라 하니 평리사(評理事)가 아뢰기를 대신이라 하여 그 죄를 문초하지 않고 극형에 처함은 불가하다 하여 왕이 좌사의(左司議) 오사충과 집의(執義) 남재(南在)에게 명하여 가서 국문하도록 하였는데 일행이 벽제(碧蹄) 역에 이르러 공이 이미 화를 당한 것이 실은 16일 경진일임을 알았다. 이해 4월 회군의 공을 기록하여 교서에서 말하기를 변안렬(邊安烈)은 몸은 죽었으나 의거하여 회군한 공은 잊을 수가 없다 하고 녹권을 추가로 하사하고 직첩을 돌려주고 묘지를 하사하여 양주(楊州) 주엽(注葉)의 언덕에 의관하여 장사하였다. 1391년(신미년, 공양왕 3년) 9월에 공이 무고로 윤이(尹彛)이초(李初)에 일과 연루되어 훈적이 삭탈되고 가산을 적몰 당하였다. 아, 공의 충렬은 포은과 더불어 같으니 후세에 상론하고자 하는 자는 포은에 구하면 될 것이다. 공의 배필은 진한국부인 원씨(辰韓國夫人 元氏)로 3남1녀를 낳았으니 장남 현(顯)은 문과급제하고 이(㶊)와 예(預)가 있고 딸은 이방번(李芳蕃)에게 출가하였으며, 손자 손녀들이 70여 명이다.
목은(牧隱) 이색(李穡)은 짓다
4) 정경세(鄭經世)의 원천부원군(原川府院君) 신도비명
神道碑銘
大隱邊公有大焉與圃隱鄭先生其時同其蹟同其忠同而但旌褒之不同焉公諱安烈字忠可邊氏本子姓殷微仲後微仲封於宋至平公子御戎字子邊子孫因以爲氏世居 西 宋末有浮海東來居取城今黃州黃之貫本於此至高麗高宗時有諱呂以功封泰川伯後有諱允按察使生諱宥議郞生諱制檢校生諱訥判事生諱碩通禮弟順仕元封瀋陽侯麗贈贊成事是公祖考諱諒瀋陽侯麗贈判三司 郭氏至順甲戌生公志操淸高局量弘大能文章善武藝至正辛卯魁虎榜履歷華顯未一年官至刑部尙書冬魯國公主嫁麗江陵大君公以首將陪來壬辰大君卽位是恭愍王王乃妻以戚里判樞密元 女元本原州故亦賜公籍于原州公實原邊之始也壬寅從安祐擊走紅賊祿功二等拜判少府監事收復京都策勳一等除禮儀判書賜追誠補祚功臣號陞知三司密直司事癸丑摠義勇右軍甲寅與崔瑩討平耽羅拜判密直知門下事轉評理禑王乙卯以副元帥擊瀋王有功賜亮節宣威翊贊功臣號丙辰爲楊廣全羅都指揮使兼助戰元帥與趙思敏破倭於扶寧凱還都堂出天壽寺設儺戱迎之賜白金一錠鞍馬衣服進門下贊成事丁巳授京畿都摠使擊倭於水原陽城爲助戰元帥同我太祖破倭於海州與崔瑩擊倭海平庚申倭大擧入寇殺掠生靈公以都體察使從我太祖大捷于雲峯引月驛振旅還王使崔瑩率百官設彩棚班迎天壽門前賞賜太祖及公各金五十兩壬戌倭大至公爲都元帥與韓邦彦擊破斬獲甚多又破倭於安東錄勳封原川府院君尋判三司事戊辰從我太祖攻遼東至威化島擧義回軍師還我太祖會諸將議放禑于江華公遂杜門自號大隱從李穡議與趙敏修立禑子昌禑遷驪興公私謁議迎己巳陞領三司事王室有恃朝望甚隆一日金佇夜詣太祖私第欲害之反爲門客執囚臺諫雜治問不服乃刀裂足掌 以火遂問皆服辭連公遂成獄於是遷禑于江陵放昌于江華恭讓立庚午尹紹宗李詹疏論公罪請正刑王不允流漢陽時有强盜劫人於城門外尹紹宗等引吳元濟遣人殺武元衡之事以爲劫盜之發實由安烈輩旣面啓而退又五上疏鍛鍊成罪成石 以大逆論啓請明正其罪王命憲府就貶所勿鞫正罪評理司奏曰大臣不可不問其故而便置極刑王命吳思忠南在往鞫之行至碧蹄驛聞被禍實正月十六日庚辰也夏參錄回軍勳其敎文曰邊安烈雖己身死仗義回軍功不可忘辛未賜祿券旋削勳籍家壬申我太祖龍興卽復官職還家財公衣冠之藏舊在楊州注葉山成化戊子以逼近光寢移兆于豊壤乾川面芝沙洞壬坐公嘗作歌曰穴吾之胸洞如斗貫以藁索長又長前牽後引磨且 任汝之爲吾不辭有欲奪吾主此事吾不屈圃隱鄭夢周作傳曰自古有國之末天必生忠臣烈士或竭力禦寇或盡節殉國 萬世爲人臣準極者不無其人而一人之身兼是二者求之今古如安烈者鮮矣其祭文曰凜凜秋霜公之忠烈烈烈白日公之義節牧隱李穡祭文曰樹古今天地之臣綱者非公而誰激千秋萬歲之義士者非公而誰漢水波兮湯湯而流不盡三角山兮 靑不磨 歟與江山而不盡而不磨者非公之忠烈而何冶隱吉再祭文曰至忠苦誠大義偉烈云云公之卓行殉節世遠無詳而卽此三隱數語始終大略具矣無復敢贅而蹟公事實忠節蓋圃老之倫而革命之際事變之難人不敢公傳史不可直書故鄭麟趾當五百年麗史袞鉞而反書公於林廉之列此豈可爲可信之筆乎配辰韓國夫人元氏生三子一女子長顯判事次 蔭監司次預武知事女撫安大君芳蕃顯有二子二女子克忠別坐次克愍刑曹參議女長適朴葵判書次適朴大生節度使 有七子三女子長尙熹參奉次尙朝南部令次尙覲護軍次尙會參判次尙同監察次尙聘郡守次尙服原川尉女長適鄭由吉功臣次宗室漸都摠管次李承孫贊成預有二子五女子長永淸司勇次世淸中郞將女長適宗室義元尹次適李誠全府使次適李 府丞次適鄭允愼牧使次適鄭思稷護軍撫安大君無嗣世宗命以廣平大君璵爲孫曾玄以下多不盡錄今八世孫應寧甫近近輯遺蹟屬經世碑銘神道碑銘曰
秋霜白日其忠之凜烈也流水靑山其節之不盡不磨也不辭不屈知有君而不知有他也我作其銘解其寃而辨其訛也
萬曆十九年辛卯十一月 日 晉山 鄭經世 撰
대은 변공(大隱 邊公)은 위대하다. 포은(圃隱) 정(鄭)선생과 그 시대가 같고 그 공적이 같으며 그 충렬도 같은데 단지 공훈을 포상 받지 못한 것이 다르다. 공의 이름은 안렬(安烈)이요, 자는 충가(忠可)이니 변씨는 본래 자 성(子 姓)으로 은(殷)나라 미중(微仲)의 후예이다. 미중이 송(宋)에 봉하여진 후 송 평공(平公)에 이르러 평공의 아들 어융(禦戎)의 자가 자변(子邊)이라 이에 연유하여 그 후손이 변을 성씨로 하고 대대로 농서(隴西)의 변(汴)에 살았으나 송말에 바다를 건너 동으로 와서 취성(取城)에 거주하였으니 취성은 지금의 황주(黃州)이고 황주를 본관으로 삼은 것은 이 때문이다. 고려 고종(高宗) 때에 휘 여(呂)가 공이 있어 태천백(泰川伯)에 봉하여졌고, 그 후손 휘 윤(允)은 안찰사(按察使)가 되고, 생 휘 유(宥)는 의랑(議郞), 생 휘 제(制)는 검교(檢校), 생 휘 눌(訥)은 판사(判事), 생 휘 석(碩)은 통례(通禮)이다. 동생 순(順)은 원나라에서 벼슬하여 심양후(瀋陽侯)에 봉하여졌고 고려조에서는 찬성사(贊成事)를 추증하였으니 이분이 공의 조부이시다. 고의 휘는 량(諒)으로 심양후에 봉하여졌고 고려에서는 판삼사사(判三司事)에 추증되었다. 비는 곽(郭)씨이니 1334년(원통 갑술년, 충숙왕(忠肅王) 3년)에 공을 낳았다. 공은 지조가 맑고 고상하고 국량이 크고 넓었고 문장에 능하고 무예에도 뛰어났다. 1351년(지정(至正) 11년 신묘년, 충정왕(忠定王) 3년)에 무과에 장원하고 현직을 두루 거쳐 1년이 못되어 벼슬이 형부상서(刑部尙書)에 이르렀다. 그해 겨울 노국공주(露國公主)가 고려의 강릉대군(江陵大君)에게 출가하게 되자 공이 수장으로 배행하여 왔다. 1352년(임진년, 공민왕 1년)에 대군이 즉위하니 이분이 공민왕(恭愍王)이다. 왕이 척리인 판추밀(判樞密) 원의(元顗)의 따님으로 처를 삼게 하고 원씨의 본관이 원주(原州)이기 때문에 공에게도 역시 원주로 본적을 내려 공이 원주 변씨의 시조가 되었다. 1362년(임인년, 공민왕 11년)에 안우(安祐)를 따라 홍건적(紅巾賊)을 격파하여 공훈 이등에 기록되고, 판소부감사(判少府監事)가 되고 이어 경도를 수복하여 공훈 일등에 기록되고 예의판서(禮儀判書)에 제수되고 추성보조공신(追誠補祚功臣)의 호를 받고 지삼사밀직사사(知三司密直司事)로 승진되었다. 1373년(계축년, 공민왕 22년)에 총의용우군(摠義勇右軍)이 되고 1374년(갑인년, 공민왕 23년)에 최영(崔瑩)과 함께 탐라(耽羅)를 토평하니 판밀직사사지문하사(判密直司事知門下事)가 되고 평리(評理)로 전직되었다. 우왕(禑王) 1375년(을묘년, 우왕 1년)에 부원수(副元帥)로 심왕(瀋王)을 격파한 공으로 양절선위익찬공신(亮節宣威翊贊功臣)의 호를 받았다. 1376년(병진년, 우왕 2년) 양광전라도지휘사 겸 조전원수(楊廣全羅道都指揮使兼助戰元帥)로 조사민(趙思敏)과 더불어 부령(扶寧)에서 왜구를 대파하고 개선하니 도당(都堂)이 나와 천수사(天壽寺)에 나희(儺戱)를 열어 영접하였다. 백금 한 덩이와 안마(鞍馬), 의복을 하사받고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로 승진하였다. 1377년(정사년, 우왕3년)에 경기도총사(京幾都摠使)에 제수되고 수원(水原)양성(陽城)에서 왜구를 격파하고 조전원수(助戰元帥)가 되어 이성계(李成桂)와 함께 해주(海州)에서 왜를 격파하고 또 최영과 더불어 해평(海平)에서 왜를 격파하였다. 1380년(경신년, 우왕 6년)에 왜가 대거 침입하여 생령을 살해 약탈하여 공이 도체찰사(都體察使)로 이성계와 함께 운봉(雲峰) 인월(引月) 역에서 크게 이기고 명성을 떨친 군대가 돌아오니 왕이 최영으로 하여금 백관을 거느리고 채붕(彩棚)을 만들어 천수문 앞에서 마중하고 이성계와 공에게 각각 황금 50냥을 상으로 하사하였다. 1382년(임술년, 우왕 8년)에 왜적이 크게 침입함에 공이 도원수(都元帥)로 한방언(韓邦彦)과 더불어 격파하니 참획한 것이 많았다. 또 안동(安東)에서도 왜적을 격파하여 공훈록에 오르고 원천부원군(原川府院君)에 봉해졌으며 곧이어 판삼사사(判三司事)가 되었다. 1388년(무진년, 창왕(昌王) 1년)에 이성계를 따라 요동(遼東) 공략에 나섰으나 위화도(威化島)에 이르러 의거 회군하였다. 이성계가 여러 장수를 모아 의논하여 우왕을 강화(江華)로 추방하니 공은 두문불출하고 호를 스스로 대은(大隱)이라 하였다. 이색(李穡)의 의견을 좇아 조민수(曺敏修)와 함께 우왕의 아들 창(昌)을 옹립하였다. 우왕이 여흥(驪興)으로 옮겨지자 공은 사사로이 알현하고 영입할 계획을 의논하였다. 1389년(기사년, 공양왕(恭讓王) 1년)에 영삼사사(領三司事)로 승진하자 왕실의 믿음이 있고 조정의 명망이 매우 높았다. 하루는 김저(金佇)가 밤에 이성계의 집에 찾아가서 모해하려 하다가 도리어 문객에게 잡혀 갇히게 되자 대간(臺諫)에서 잡다하게 죄를 다스려 심문하였지만 불복하였는데 칼로 발바닥을 가르고 불로 지지자 묻는 대로 다 자복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을 구실로 공을 연루시켜 드디어 옥사가 이루어졌다. 이에 우왕은 강릉(江陵)으로 옮겨지고 창왕(昌王)은 강화(江華)로 추방되고 공양왕(恭讓王)이 즉위하였다. 1390년(경오년, 공양왕 2년)에 윤소종(尹紹宗)이첨(李詹)이 상소하여 공의 죄를 논하고 사형을 청하였으나 왕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한양(漢陽)으로 유배시켰다. 이 때에 강도가 성문 밖에서 사람을 겁탈한 적이 있었는데 윤소종 등이 오원제(吳元濟)가 사람을 보내 무원형(武元衡)을 살해한 사건을 끌어들여 도적의 겁탈은 발단이 실은 변안렬(邊安烈)의 무리에서 연유한 것이라 하여 이미 왕 면전에서 계주하고 물러나온 후로 다섯차례나 상소하여 억지로 무고하여 죄를 만들었다. 성석린(成石磷)이 대역죄로 논계하고 그의 죄를 밝혀 바르게 하자고 청하니 왕이 헌부(憲府)에 명하여 유배지에 가서 국문하지 말고 사형하라 하였다. 평리사(評理司)가 아뢰기를 대신이라 하여 그 연고를 심문하(門下)지 않고 바로 극형에 처함은 불가하다 하였다. 왕이 오사충(吳思忠)과 남재(南在)에게 명하여 유배지에 가서 국문하게 하니 그 일행이 벽제(碧蹄) 역에 이르니 공이 이미 화를 당하였다는 소식이 있었다. 실로 공이 화를 당한 날은 1월 16일 경진일이다. 이해 여름에 회군록(回軍錄)에 기록되고 왕이 그 교문에서 말하기를 변안렬(邊安烈)은 몸은 죽었으나 의거 회군한 공은 잊을 수가 없다 하였다. 1391년(신미년, 공양왕 3년)에 녹권을 받았으나 얼마후 훈적을 삭탈하고 가산을 적몰하였다. 1392년(임신년, 태조 1년)에 이성계가 즉위하자 곧 관직을 복직하고 가재를 환급하였다. 공에게 의관하여 오래동안 양주(楊州) 주엽산(注葉山)에 모셨으나 1468년(성화(成化) 무자년, 세조 14년)에 광릉(光陵)에 너무 가까워 풍양(豊壤) 건천면 지사동(乾川面 芝沙洞) 인좌(寅坐)로 옮겼다. 공은 일찍이 노래를 지어 부르기를 “내 가슴에 말인양 둥그렇게 구멍뚫어 새끼줄로 길게 길게 꿰어서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끌어 갈리고 두들겨져도 네가 하는 대로 두고 나는 다 받겠지만 우리 임 빼앗으려하면 이일은 내가 굽히지 않으리.” 하였다. 포은 정몽주(鄭夢周)는 전(傳)을 지어 말하기를 “예부터 국가의 말엽에는 반드시 충신과 열사가 있어서 혹은 힘을 다하여 왜구를 막거나 혹은 절의를 다하여 순국하여 만세에 이르도록 남의 신하된 자에게 모범이 된 자가 없는 바는 아니나 한사람의 몸으로 이 두 가지를 겸비한 사람은 고금에 구하여도 변안렬(邊安烈)과 같은 사람은 드물다.” 하였고, 그 제문에서는 “늠름하기가 추상과 같음은 공의 충렬이요 , 열렬하기가 백일과 같음은 공의 의절이다.” 하였다. 목은(牧隱) 이색(李穡)은 제문에서 “고금천지에 규범이 될 신하의 도리를 세운 이가 공이 아니고 누구이며 천추만세의 의사를 분격시키는 이가 공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한수의 물결은 세차게 일어 흘러도 말라 끊어지지 않고 삼각산은 우뚝 솟아 있지만 푸름이 닳아 없어지지 않으니 강산과 더불어 없어지지 않는 것은 공의 충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였다. 야은(冶隱) 길재(吉再)는 제문에서 “충렬은 지극하고 정성이 간절하며 의리는 웅대하고 공로가 위대하다.”고 하였다. 공의 탁행과 순절이 세월이 오래되어 상세한 것을 찾을 수는 없으나 바로 이 삼은(三隱)의 몇 마디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으니 대략을 갖추었으므로 감히 덧붙일 것이 없다. 그러나 공의 사적을 찾아가면 실은 충절이 포은과 같다. 혁명의 시기에 사변이 날까 하여 사람들은 감히 공정한 기록을 전하지 못하였고 사책은 사실을 바르게 기록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인지(鄭麟趾)가 오백년 고려사의 곤월(袞鉞)을 도리어 임렴(林廉)의 반열에 공을 서술하였으니 어찌 믿을 수 있는 사필이라 하겠는가? 공의 배위는 진한국부인 원씨(辰韓國夫人 元氏)로 3남1녀를 두었다. 장남 현(顯)은 판사(判事), 차남 이(㶊)는 음감사(蔭監司), 삼남 예(預)는 무지사(武知事)이고, 딸은 무안대군 이방번(撫安大君 李芳蕃)에게 출가하였다. 현은 1남2녀를 두었다. 장남 극충(克忠)은 별좌(別坐), 장녀는 판서(判書) 박규(朴葵)에게, 차녀는 절도사(節度使) 박대생(朴大生)에게 출가하였다. 이는 7남3녀를 두었다. 장남 차희(次熹 ,개명 前 상희(尙熹))는 참봉(參奉), 차남 상조(尙朝)는 남부령(南部令), 삼남 상근(尙覲)은 호군(護軍), 사남 상회(尙會)는 참판(參判), 오남 상동(尙同)은 감찰(監察), 육남 상빙(尙聘)은 군수(郡守), 말자 상복(尙服)은 원주위(原州尉)이고, 장녀는 공신 정유길(鄭由吉)에게, 차녀는 종실이며 도총관(都摠管)인 점(漸)에게, 삼녀는 찬성(贊成) 이승손(李承孫)에게 출가하였다. 예는 2남5녀를 두었다. 장남 영청(永淸)은 사용(司勇), 차남 세청(世淸)은 중랑장(中郞將) 장녀는 종실이며 원윤(元尹)인 의(義)에게, 차녀는 부사(府使) 이성전(李誠全)에게, 삼녀는 부승(府丞) 이부(李玸)에게, 사녀는 목사(牧使) 정윤신(鄭允愼)에게, 오녀는 호군(護軍) 정사직(鄭思稷)에게 출가하였다. 무안대군은 후사가 없었는데 세종(世宗)이 명하여 광평대군(廣平大君) 여(璵)를 자손으로 삼게 하였다. 증손과 현손 이하는 많아서 모두 다 적지 못하였다. 이제 공의 8세손 응령(應寧)이 근근히 유적을 모아 나에게 비명을 부탁하여 짓는다. 신도비명에 이르기를 추상백일처럼 그 충렬이 늠름하고, 유수청산처럼 그 절의가 다하지 않고 닳지 않을 것이다. 죽음을 사양하지 않고 회유에 굴하지 않음은 임금이 있음을 알고 다른 것이 있음을 알지 않은 것이다. 내가 그의 비에 명문을 지어 그 원통함을 풀고 그 잘못됨을 변론한다.
1591년(만력(萬曆) 19년 신묘년, 선조 24년) 11월 일
진산(晉山) 정경세(鄭經世) 짓다
나. 대은의 주요 공적과 유적지
1) 武將으로서의 風雲兒적 立身
원나라 심양의 높은 지위의 가문에서 관직을 세습 받으며 유복한 집안에
서 자라난 대은은 1351년(18세)에 무과에 장원급제하고 공민왕과 노국대장공
주를 따라 고려에 온 대은은 몽고의 든든한 배경과 자신의 뛰어난 무장경
력, 공민왕과 노국대장 공주의 총애를 바탕으로 고려에서 두각을 나타내었으
나 고려가 원나라의 부마국이고 왕실을 지키는 장군으로서 풍운아적인
운명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2) 紅巾賊의 亂 평정
공민왕11년(서기1362년)홍건적 번성(藩誠)이 군사 10만을 거느리고 침범
하여 개성을 위협하였다. 임금은 복주(福州:경북 안동)로 피신하고 나라
는 어지러웠다. 이때 총병관(總兵官)이던 정세운(鄭世雲)의 명을 받고 변안
열과 안우, 이방실, 김득배, 최영 등과 함께 토벌을 하고 원나라 옥새와
인장을 가진 홍건적을 사로잡은 공을 세우니 판내부사(判內府事)로 공훈 1
등 추성보조공신(推誠輔祚功臣)에 책록되고 이어 홍건적 평란 2등공신이 되
었다. 그리고 기린각(麒麟閣) 벽상에 대은의 늠름한 모습이 그려지고 예
의판서(禮儀判書)로 제수되었다.
3) 耽羅 정벌
제주는 삼별초난 이후 원나라의 직할령이 된 후 원에서 말을 길렀다. 충
렬왕20년. 고려에의해 탐라총판부가 폐지되고 목사와 판관을 보내어 다스
리게했으나 목장만은 원의 소유로 계속 남아 있게 되고 공민왕때는 목호
(牧胡)의 세력이 커져 관리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고려가 명
과 우호를 맺으며 제주 말을 징발하게 되자 목호가 반발을 하기 시작했다.
공민왕21년 명이 예부상서 오계남을 보내 말을 요구하여 고려는 비서감
유경원과 오계남을 제주에 보냈으나 목호들이 유경원을 죽이고 오계남이 도
망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로서 명과의 관계에서 어렵게 된 고려는 공민왕
23년 왕명을 거역하는 제주의 목호를 토벌하기로 하고 최영장군의 통솔하
에 대은 등 여러 장군들이 제주도의 반란을 진압하게 되었다.
고려사에 의하면 최영을 양광 전라 경상의 도통사로 삼고 이희필,변안열
을 양광도원수,목인길,임견미,지윤,나세,김경과 함께 전함314척과 병사 2만5
천6백명을 거느리고 반란군을 쳤다고 한다. 이는 원의 잔존세력을 제거하
고 고려 중앙왕권의 권위회복응 위함이었다.
4)왜구의 토벌
가)행안산(幸安山) 전투
우왕원년 대은은 심왕(瀋王)의 공격을 물리친 다음해 9월 양광.전라도
도 지휘사 겸 조전원수가 되었다.
고려중엽이후 잦은 왜구의 침입은 백성을 괴롭히고 고려말의 사회상을
어지럽게 하였다.
대은은 나세,조사민,유실 등과 부령(扶寧)에 침입한 왜구를 행안산에
서 크게 무찌르자 왕은 백금 한 덩어리와 안마, 의복을 하사하고 문하찬
성사 의관직을 내리고 천수사에 나와 굿놀이를 하면서 환영하였다.
그리고 각 부대 제도감에게 명을 내려 무기를 제조하여 공급할 수 있도
록 상소를 하기도 하였다.
나)황산대첩(荒山大捷) :
1380년(우왕 6) 9월에 이성계(李成桂)등이 전라도 지리산 부근 황산
(荒山:黃山)에서 왜구에게 크게 이긴 전투.
14세기 후반에 극심하던 왜구의 노략질은 1376년 홍산(鴻山)에서 최영
(崔瑩)에게 크게 패한 뒤 한동안 잠잠했으나, 1380년 8월에 500척의 대선
단으로 진포(鎭浦 : 지금의 서천∼금강 어귀)에 침입하였다.
왜구는 타고 온 배를 밧줄로 단단히 묶어 놓고 상륙하여 충청·전라·경
상3도 연안의 주(州)·군(郡)을 약탈·방화·살육하여 시체가 산야를 덮
고, 그들이 배로 운반 중에 흘린 쌀이 길 위에 한자나 깔릴 지경이었다.
조정에서는 나세(羅世)를 상원수로, 최무선(崔茂宣)을 부원수로, 심덕부
(沈德符)를 도원수로 하여 왜적을 치도록 하였다.
왜적과의 진포싸움에서는 최무선이 만든 신무기인 화포를 처음 사용하
여 묶어놓은 적의 함선을 모두 불태워 대승을 거둠으로써 격렬하였던 왜
구의 만행에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때 목숨을 구한 360여명의 적들은 옥주(沃州 : 지금의 沃川)
로 달아나 먼저 상륙한 적들과 합류하였는데, 선박이 소실당하고 퇴로를
잃게 되자 상주·영동·옥천 등지로 진출하여 약탈을 자행 하였다.
이때 상주 방면으로 진출한 왜구의 주력부대는 다시 경산(京山 : 지금
의 성주)을 침략하고 사근내역(沙斤乃驛:지금의 함양)에 집결, 반격하여,
이 당시 왜구를 추격하던 9원수(裵克廉·金用輝·池勇奇·吳彦·鄭地·朴
修敬·裵 彦·都 興·河乙址) 가운데 박수경과 배언을 포함하여 500여
명의 군사가 전사하였다.
왜구는 계속하여 다음달인 9월 남원 운봉현(雲峰縣)을 방화하고, 인월
역(引月驛:지금의 남원 인월리)에 주둔하면서 장차 북상하겠다고 하여 조
정을 놀라게 하였다. 한편, 조정에서는 변안열(邊安烈)을 체찰사(體察使)
에 임명하고 지리산과 해주 방면에서 왜구를 토벌하여 용맹을 떨친 이성
계를 양광(楊廣)·전라·경상 삼도도순찰사(三道都巡察使)에,우인열(寓仁
烈)·이원계(李元桂)·박임종(朴林宗)·도길부(都吉敷)·홍인계(洪仁桂)
·임성미(林成味) 등을 원수로 삼아 이성계를 도와 왜구 대토벌작전에 나
서게 하였다. 양측은 운봉을 넘어 황산 서북의 정산봉(鼎山峰)에서 치열
한 전투를 벌였는데, 이때 아지발도(阿只拔都)를 두목으로 한 왜구를 크
게 물리쳤다. 이때 전사한 왜구의 피로 강이 물들어 6,7일간이나 물을 먹
을 수 없었다고 하며, 포획한 말이 1,600여필이고 병기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고 한다. 처음에는 적군이 아군보다 10배나 많았으나 겨우 70여명
만아 살아남아 지리산으로 도망하였다.
이와 같은 변안열의 황산대첩은 최영의 홍산대첩(鴻山大捷)과 함께
왜구 토벌의 일대 전기를 마련한 것이며, 그 뒤부터 왜구의 세력은
약화되고 고려의 왜구대책은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 황산대첩비(荒山大捷碑)
소재 : 전북 남원군 운봉면 화수리 1577년(선조 10) 건립. 높이 4.25m.
1380년(우왕 6) 왜구를 물리친 황산대첩의 전승을 되새기기 위하여 1577년
(선조 10)에 김귀영(金貴榮)이 비문을 짓고 송인(宋寅)이 썼으며, 전액은 남
응운(南應雲)이 하였고, 박광옥(朴光玉)이 세웠으나 일제강점기에 파괴되어서
파편만 남은 것을 1977년에 복원하였다.
1957년 귀부(龜趺)와 이수(彦首)를 그대로 이용하여
중건하였다. 중건된 비는 쌍귀(梗龜)를 떠서 새겨진듯하며, 본래 모양의 높
이·너비·두께 등은 정확히 고찰할 수 없다.
비문에는 당시의 전라도 관찰사 박계현(朴啓賢)이 옛날 태조가 승전한 황산
이 시대가 흐르고 지명이 바뀌어 잊혀져가니 비석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청에 따라 왕명으로 건립하였음을 비롯, 이성계가 10배의 적을 대파함으로
써 만세에 평안함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성계의 업적을 기려 이 비를 세운
다는 명문 등이 실려있다.
-황산대첩비지(荒山大捷碑址)
소재 : 전북 남원군 운봉면 화수리 사적 제104호
고려말 이성계(李成桂)가 황산에서 왜구를 섬멸한 사실을 기록한 승전비가
서 있던 곳. 황산은 운봉면 면소재지로부터 동쪽으로 약 8km 떨어진 높이
695m의 바위산인데, 이 산하의 협곡에서 1380년(우왕 6) 삼도순찰사의 임
무를 띠고 온 이성계는 배극렴(裵克廉)·이두란(李豆蘭)등 휘하의 여덟 원수를
거느리고 함양으로부터 공격해 오는 왜구들과 일대격전을 벌여 적장 아지발
도(阿只拔都)를 사살하는 등 대승을 거두었다.
이 대첩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유명하여 그 내용이 <용비어천가>에도 수록되
어 있으며, 당시의 승전사실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1577년(선조 10)에는 호
조판서 김귀영(金貴榮)이 글을 짓고 여성군(礪城君) 송인(宋寅)의 글씨로 새
겨진 황산대첩비가 서게 되었다. 건립 당시에는 비각·별장청 등의 건물을 지
어 그 수호에 임하게 하였는데 지금도 그 터가 남아 있다.
그러나 1945년 1월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 정책에 따라 남원경찰은 소방대를
동원하여 비를 폭파하고 비문의 글자를 말소시키는 등 야만적인 행동을 저
질러 옛 비석은 없어지게 되었다. 그 뒤 정부수립 이후에 이곳을 사적으로
지정하고 깨어진 거북돌을 다시 맞추고 오석(烏石)으로 비신을 재건하였으
며, 1973년 비전(碑殿)·홍살문·삼문·담장, 그리고 부속건물 등을 새로이 정비
하고 단장하였다. 지금 새로 세워진 대첩비는 높이 4.25m에 용을 새긴 이수
(彦首)와 1.20m의 귀부(龜趺)를 갖추고 있다.
다)단양.안동 출몰 왜구 토벌
우왕8년 왜구가 단양과 안도에 침입하자 한방언과 함께 단야에서는 적
80 여급과 말 2백필을 노확하고 안동에서는 적30여급과 말 60여필을 노획
하고 개선하였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원천부원군(原川府院君)에 봉
해지고 뒤이어 판삼사사가 되었다. 판삼사사란 전곡의 출납과 회계를 관
장하고 국가의 재정을 총괄하는 종일품의 직위로 삼사의 장이었다.
다. 대은을 중심으로 한 고려 말의 급변하는 정치
1)대은과 이성계의 입지 차이
이성계는 함경도에서 조상의 유업을 발판으로 일어난 토박이로서 신흥사
대부 세력과 융화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은은 원에서 살다
가 귀국하여 원의 세력이 있을때도 공민왕과 원을 배척하였고, 원이 명나라
로 교체되는 환경에서 기반세력이 전혀 없이 많은 전공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였다.
이때 고려는 군적을 갖지 않고 장수들이 군사를 사병으로 점유하고 있던
체제에서 대은은 공민왕의 신임하에 의용좌우군(義勇左右軍)을 설치. 총괄
하여 왕권회복을 꾀하고 왕에 충성스런 군대를 갖게 되었다.
반면 이성계는 의흥친위군(義興親衛軍)이라는 함경도 출신의 사적 병사
를 바탕으로한 세력을 갖고 있었다.
2)무신세력의 득세
계속되는 외환으로 무신세력이 급격하게 득세하게 되었다. 1382년부터 우
왕과 최영이 명과의 관계악화를 이유로 요동정벌을 주장하면서 대은의 시련
이 시작된다.
3)이성계의 위화도 회군과 정적 제거
변안열, 이성계, 조민수의 위화도 회군으로 최영이 먼저 처형당하고, 창
왕(昌王)옹립에 성공했던 조민수가 권력을 장악했으나 이성계의 사전개혁
(私田改革)을 반대하여 1389년 창녕으로 유배 보내어 지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이성계 외에 남은 무장 세력은 변안열 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이성계 일
파 입장에서는 조민수와 마찬가지로 사전개혁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변안열
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늘 불안한 입지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4)대은의 처형과 그 뒤
- 1390년(공양왕2년) 이성계일파는 대은을 구금하고 김저의 사건에 관계
되었다고 상소하며 처형을 주장하였다. 이때 관직을 삭탈당하고 한양으로
유배되었으나 총 8번에 걸친 상소로 인해 공양왕은 그간의 공로를 생각하
여 고통 없는 참수형으로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였다.
- 사후 삭탈관직과 재산을 몰수하였으나 1392년 이성계의 개국과 동시에
복권을 시키고 세 아들을 벼슬이 중용 하였으며, 1녀는 태조의 아들 이방
번과 혼인을 시켰다.
- 1392년7월17일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자 시조 배위는 충격으로 7월18일
영면하고 현재의 사능리 26번지에 모심.
대은은 1468년 비석도 없이 현재 용정리 산197번지에 모셨으나 왕능 후보
지로 지정되어 78년동안 묘소에 접근을 못하게 하였으나 1571년 문호에서
일제히 일어나 묘를 찾고 1580년 묘표비를 건립하였다.
묘표비는 1571년(선조4년) 후손인 循이 주동하여 자금을 모아 봉분과 비
석을 세우고 외6대손 황해도관찰사 박승인이 비문을 썼는데 년기는 사기
와 족보에 적혔으므로 여기 대강을 쓴다고 하였다.
“ 공은 아들이 셋인데 .......하나인 딸은 무안대군 방번에게 시집을
갔다....”
5) 대은의 위패
1930년 개성에 있는 松谷書院에 사당을 세웠으나 지금은 경북 봉화군 거
촌리에 소재하는 구양서원에 1984년부터 시조 대은과 백산공, 봉은공 三賢
을 제향하고 있다.
* 송곡서원의 입지 : 태천(泰川)은 선조 백장공이 받으신 고을이고 송
곡은 증손 사의공(司議公)이 거주하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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